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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8. 01. 28.
개정: 2015. 05. 29.
개정: 2015. 09. 21.
개정: 2017. 11. 17.
개정: 2019. 11. 21.
개정: 2026. 09. 01.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는 영어교과교육에 대한 연구와 영어교육 종사자들 간의 정보교환 및 공유를 목적으로 영어 교육 이론과 학교 현장 교육을 접목시킴으로서 영어교과교육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이 영어교육 연구가 나 교육가로서 연구 및 학술,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한다.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의 연구자(이하 연구자)는 학문 연구의 자유, 연구자의 창의력 및 도덕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진리를 추구해야 하며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윤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연구의 윤리 원칙)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관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연구자의 윤리 원칙
1)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창의적이며 성실하게 연구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4)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 또는 결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6) 연구자는 연구 후원 단체를 대변해서는 아니 된다.
7) 연구자는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학회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연구내용의 윤리 원칙
1) 내용 및 형식의 적절성: 연구 논문의 내용은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으로 한다. 영어학, 언어학, 영문학 및 인접 학문에 관한 연구는 영어 교육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한다. 연구 논문의 형식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내용의 창의성: 연구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가 되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한다.
3)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연구 논문은 연구문제 제기, 연구설계 및 연구결과 분석 과정 등의 연구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4) 구성 및 전개 방식의 적절성: 연구 논문의 구성 및 내용 전개 방식은 영어 교육 학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논리에 적합해야 한다.
제3항 연구자의 인공지능 및 자동화 도구 활용에 관한 윤리
1) 연구자는 논문의 작성, 자료 수집·정리, 분석, 번역, 이미지 생성 등 연구 과정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또는 자동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은 연구자의 학문적 판단, 검증 및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인공지능 또는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경우, 그 사용 여부, 사용 목적 및 활용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방법과 범위는 별도의 투고규정에서 정한다.
3) 연구자는 인공지능 또는 자동화 도구에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 비공개 연구자료, 기밀 정보 또는 제3자의 이용승인 없이 제공할 수 없는 자료를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공지능 또는 자동화 도구가 생성한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분석 결과, 참고문헌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표절, 위조, 변조 또는 그밖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5) 인공지능 또는 자동화 도구는 연구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다. 연구 결과의 정확성, 무결성, 독창성, 인용의 적절성 및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6) 연구자는 인공지능 또는 자동화 도구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성, 편향, 허위 또는 부정확한 인용, 저작권 침해, 데이터 또는 이미지의 부적절한 조작 등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책임을 진다.
제 3조(연구부정행위)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유형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및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보고와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논문에 출처를 여러 차례 참조한 경우라도 타인의 연구내용 일부분을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및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거나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 저자의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5) 이밖에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거나 영어교육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2항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및 입증
제1항에 명기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나) 제보된 안건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
(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실시
(라)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
2) 연구부정행위 입증 절차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 제공
(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소집
(나) 입증 증거 자료 확보
(다) 부정행위 여부 결정 및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
(라) 징계결정 및 임원회 보고
(마) 학회 홈페이지 공지
(바) 한국연구재단에 부정행위 처리 및 관리 실적 통보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상기 각 조의 절차에 의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게재가 취소되며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논문의 “게재 취소”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나) 해당논문 집필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최소 3년 이상)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다) 부정행위 제보자는 신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3항 사후관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부정행위의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3) 본 학회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공지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성을 일깨운다.
제4항 이중게재에 관한 규정
이중게재의 정의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중게재는 저자가 과거에 전문학술지 또는 전문학술도서의 형식을 취하여 이미 출간한 학술논문의 전문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타 전문학술지 또는 전문학술도서의 형식을 취하여 두 번 이상 재출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전문학술지 또는 전문학술도서의 형식을 취하여 이미 출간되었던 학술논문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한 문구로 수정하여 일반교양지 또는 일반교양서의 형식으로 재출간한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학술대회에 발표한 짧은 서간논문을 학술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형식을 취하여 출간한 뒤,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전문학술도서의 형식으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저자가 본인의 학위논문 일부 또는 전문을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전문 학술도서의 형식으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는 사회문화적‧도덕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용어 대신에 “이중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 4조(인간 대상 연구 윤리)
연구자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 다음 각 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사람이 연구 대상이거나 혹은 사람 대상의 연구 방법을 포함하는 연구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이어야 한다.
제2항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연구 과정과 결과 처리에서 연구자는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대상 참여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이 필요한 연구일 경우에는 실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불쾌감이나 위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4)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연구의 절차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것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6)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의 보상으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목적과 방향 및 결과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얻은 데이터를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8)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얻은 데이터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3항 대학 및 연구기관,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 대상 연구일 경우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 5조(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연구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항의 심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심사의 성실성
연구 논문의 심사자는 본 학회지의 심사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논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통보해야 한다.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 때만 심사를 수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항 심사의 공정성
연구 논문의 심사의뢰자와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과정 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심사의뢰자는 논문의 내용상 저자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논문의 내용이나 제목 등으로 논문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여야 한다 (이해 관계자의 심사 배제 규정).
2) 심사자는 논문 저자의 익명성을 엄밀히 지켜서 저자와 연관된 정보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해당 논문을 반려하여야 한다(논문 투고의 익명성 규정).
제3항 논문의 창의성 검증
연구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독창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1) 심사자는 본 학회 또는 본 학회의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논문의 주요 단어 또는 문구의 검색을 통해 해당 논문의 창의성 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2) 심사자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해당 논문의 주요 문장이나 제시 자료 등을 한 차례 컴퓨터에 입력해서 상당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면 ‘표절’ 판정을 내려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4항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 존중
심사자는 제출된 논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서는 심사자의 판단을 밝히는 것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및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한 후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심사 평가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5항 투고 논문의 비밀 보장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심사 중인 논문을 유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제6항 심사자·편집위원의 인공지능 및 자동화 도구 활용에 관한 윤리
1) 심사자와 편집위원은 심사 또는 편집 과정에서 논문, 심사 자료, 저자 및 심사 관련 정보 등 비공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또는 자동화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심사자와 편집위원은 인공지능 또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의 내용 분석·요약, 심사 의견 작성 또는 생성, 게재 여부 등 심사 결과의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모든 판단은 심사자와 편집위원이 자신의 전문적·학문적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 심사자와 편집위원은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투고 논문, 심사 내용, 저자 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개인적·상업적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회가 승인한 투고·편집 관리 시스템, 유사도 검사 시스템 또는 학회가 별도로 허용한 보안 도구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 논문의 기밀성, 저작권 및 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심사자와 편집위원에게 있다.
제 6조(출판 윤리)
연구 논문의 출판은 다음 각 항의 출판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한정하여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이 같은 연구부분에 한정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항 연구자는 논문이 투고된 이후 혹은 출판된 이후라도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학회에 즉시 통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
제3항 논문의 저자(들)나 저자(들)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 논문 투고시 KCI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표절의심 문장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및 보완한 후 편집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연구자는 연구윤리서약의무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연구관련 제반 활동 및 결과물에 대한 진실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항 투고하는 논문에 인용된 자료 또는 내용의 일부가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출판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출판의 금지: 논문에 다른 곳에서 이미 출판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이 문제가 됨으로 출판을 금한다.
2) 반사회적 자료의 출판금지: 비윤리적인 내용 등 사회의 통상적인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자료가 포함된 논문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간주하여 출판을 금한다.
제 7조(연구윤리교육)
학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온·오프라인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부 칙
제 8조(시행일)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28일)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